사회

건설현장 사고로 양쪽 다리 마비된 노동자, 현대엔지니어링·하청기업으로부터 9억여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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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8. 21:49

건설현장 사고로 양쪽 다리 마비된 노동자, 현대엔지니어링·하청기업으로부터 9억여원 배상 판결

간단 요약

50대 노동자 A씨는 인양 작업 중 떨어진 소화 배관에 맞아 다리 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시공사와 하청업체에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건설현장 사고로 양 다리가 마비된 50대 노동자 A씨가 시공사와 하청업체로부터 9억4천여만원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항소6 1부(윤현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상금에는 예상 치료비, 의료보조비, 간병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A씨는 2017년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인양 작업 중 떨어진 소화 배관에 맞아 외상성 뇌손상과 양 다리 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건설사가 공사 자재 추락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하청업체도 안전 배려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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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14:22
100억이상은 줘야지 9억 병간호 재활치료 약값 금방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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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14:21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7년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던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인양하다 떨어진 소화배관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지장애를 입고 양 다리가 마비됐다.//.9년전 사고에대한 판결이 지금에서야 나왓네요. 아무쪼록 배상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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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14:47
삼성 노조카르텔 두 명 성과급도 안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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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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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12:12
17년도? 누적 이자율까지 합산하고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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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11:29
헐 9년 지나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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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11:22
안전사고 후진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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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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