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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주거용' '전입가능' 허위광고 31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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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9. 06:18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주거용' '전입가능' 허위광고 315건 적발

간단 요약

전국 생활숙박시설 1180건 중 315건이 허위광고로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155건으로 최다이며, 플랫폼 삭제 및 지자체 통보 조치 중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처럼 광고한 사례 315건이 정부 점검에서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국 생활숙박시설 1180건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26.7%에 해당하는 315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 공동주택, 주거용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전입 가능' 문구를 사용한 사례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필수 명시 사항인 건축물 층수를 모호하게 표기한 사례도 153건 적발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47건, 인천 2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광고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수정 및 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6.18 22:55
일광 좀 단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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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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