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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43억 사기' 주식 리딩방 조직원 징역 6년 확정…대법 "범죄단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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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9. 06:01

'캄보디아 거점 43억 사기' 주식 리딩방 조직원 징역 6년 확정…대법 "범죄단체 인정"

간단 요약

A씨는 캄보디아에서 모집책 겸 한국인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텔레그램 리딩방으로 28명에게 약 43억 원을 편취하고 허위 투자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주식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4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조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2월 캄보디아에서 조선족들로부터 주식리딩방 사기 제안을 받고, 2024년 1월 조직 사무실 조성 시 모집책 및 한국인 관리책으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지인을 국내 모집책으로 가입시키고 영업팀원을 모집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 리딩방을 운영하며 총 2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3억 6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나스닥코스닥 지수와 연동되는 허위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이 가상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A씨는 지인을 소개해줬을 뿐 직접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A씨가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사기 범행과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5개의 댓글
best 1
2026.6.18 21:13
남의 인생 을 망친자. 무기징역형이 맡다 겨우6년이라니 재판부는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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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23:03
40년을 줘도 아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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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22:50
범죄단체인데 6년이머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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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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