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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해병' 송호종, 국회 불출석 혐의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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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9. 15:21

'멋쟁해병' 송호종, 국회 불출석 혐의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간단 요약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으로, 채상병 사건 로비 의혹 '멋쟁이해병' 멤버입니다.

2024년 8월 국회 행안위 청문회에 불출석했으며, 병원 진단서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송호종 씨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19일 오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앞서 법원이 내린 약식명령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제출한 진단서 내용을 종합할 때 당시 출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팠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송 씨가 2015년 벌금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실제로 아프기는 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송 씨는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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