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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깃 정리해줄게" 손 넣었는데…'성추행' 아니라는 우정청,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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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9. 15:59

"옷깃 정리해줄게" 손 넣었는데…'성추행' 아니라는 우정청,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 기소

간단 요약

상급자 B씨가 청각장애인 A씨의 옷깃과 넥쿨러 안으로 손을 넣어 목덜미를 접촉한 혐의입니다.

우정청은 성희롱이 아니라고 했으나, 검찰은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의 한 우체국에서 청각장애인 직원이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상급 기관은 이를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직원은 2차 가해까지 겪은 끝에 직접 고소에 나섰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24년 6월과 7월에 청각장애인 9급 공무원 A씨를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7급 공무원 B씨를 기소했습니다. B씨는 A씨의 옷깃을 정리해주겠다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목덜미를 만지고, 넥쿨러를 주무르며 목 부위를 접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같은 해 10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신고 이후 해당 우체국 성 고충 상담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A씨를 조심하라는 발언을 하여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상담원의 발언을 2차 가해로 판단하고 경북지방우정청에 관련 직원 징계와 성희롱·2차 가해 예방 교육 이수를 권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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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21:04
이런걸 성추행이 아니라고 헛소리 하는 한심한 인간들아...언제 철이 들래...니 마누라나 니 자식들이 똑 같이 당해도 성추행이 아니라고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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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21:31
성추행을 한 놈도 나쁜 놈이지만 성추행이 아니라고 하면서 성추행범을 감싼 놈들은 더 나쁜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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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8 21:59
인사담당자를 면직처리해라. 연금도 싹을 뽑아야함. 저런놈들이 있으니 피해자들이 더 피햐를 받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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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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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03:22
현정부는 성추행 관대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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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02:39
경상도라서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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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06:33
더불어전과자당의 장포르노 배우는 뭐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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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데일리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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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13:40
반복한거면 실수가 아닌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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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15:30
갱북아이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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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14:19
요즘 누가 남의 옷깃을 만져주나? 그냥 말로 얘기해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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