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옷깃 정리해줄게" 손 넣었는데…'성추행' 아니라는 우정청,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 기소
뉴스보이
2026.06.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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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15:5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상급자 B씨가 청각장애인 A씨의 옷깃과 넥쿨러 안으로 손을 넣어 목덜미를 접촉한 혐의입니다.
우정청은 성희롱이 아니라고 했으나, 검찰은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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