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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탁 돌봄센터 아동 추행, 지자체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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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1. 13:32

대법 "위탁 돌봄센터 아동 추행, 지자체도 배상책임"

간단 요약

경주시 위탁 돌봄센터 교사의 아동 추행 사건에 대해 총 36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책임과 아동복지법상 책무를 근거로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한 돌봄센터에서 아동 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피해 아동 측이 경주시와 돌봄센터 운영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총 3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은 경주시가 설치하고 민간단체에 운영을 맡긴 돌봄센터에서 돌봄교사 A씨가 2023년 아동을 23차례에 걸쳐 추행 및 성희롱한 사실로 불거졌습니다. 대법원은 지자체가 민간단체와 소속 돌봄교사의 사무집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가 지자체이며 돌봄서비스 시책 추진이 지자체의 책무인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경주시가 직영 돌봄센터도 운영하고, 위탁계약에 관리·감독 권한 및 시정조치 요구 권한을 두었으며, 운영시간과 이용료, 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위탁한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단체와 경주시가 피해 아동에게 3천만 원, 부모에게 각각 300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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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1 05:19
판사들이 판결 잘못하면 법원이 책임 안지는데 왜 매번 이런 판결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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