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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현장 이탈 경찰, 국가와 함께 피해자에 3억 5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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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1. 14:43

'인천 흉기난동' 현장 이탈 경찰, 국가와 함께 피해자에 3억 5천만원 배상 판결

간단 요약

2021년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뇌출혈로 전신마비 피해 입은 A씨 가족이 소송했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흉기 난동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3부 신종환 부장판사는 국가와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피해자 가족에게 약 3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50대 남성이 40대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목격하고도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으며, 현장 이탈 경찰관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측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경찰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정된 배상액에 아쉬움이 있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데일리안
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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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1 06:52
칼보고도망가는 경찰은뽑지마라 그냥도로순찰로보내라 강력계는무술유단자나 운동선수로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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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1 06:48
민생치안은 뒷전이고 정치잡범들 시다바리에동원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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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1 06:49
미국이었으면 350억 이상일텐데 목숨값이 3억5천이니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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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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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1 01:39
피해자 배상금은 이탈한 경찰도 일부 내도록 해야지 왜 국민들의 혈세로 국가가 전부 물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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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1 02:01
저때 어이없었음. 집안에서 흉기로 사람 죽이고있는데 보고 경찰이 밖에 나와서 범인 행동 취하면서 노가리 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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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1 01:29
정부가.20억청구한.손해배상금액주어야한다.경찰관2분은,제외시켜라.,정부는.벌금과세금.넘치고남아돈다.,소고기,초밥먹지.노태악부부,외국여행다니지.세금은,눈먼돈.보는사람이임자라면서.,나라에 돈이 없는것이아니고.도둑많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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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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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1 06:06
경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못한 책임감도문제가 크지만 이런 흉악범때문에 피해자와 그가족들 또 징계를당한 경찰들까지 무슨날벼락인가ᆢ인간의 잔혹성은 과연 어디까지인지한숨만나온다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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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1 07:03
한국경찰들은 총기사용이 금지되있잖아 아예사격연습도안시키니까 총을쏠쏘는방법도모르고 경찰이 총을두려워하잖아 이마당에 잘못하다가 경찰들도 칼에질려 죽지 잘도망간거지 거기있었으면 경찰도 죽었을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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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1 06:52
두 발암덩어리들, 짤렸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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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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