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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자동산정시스템, 22일부터 전 분야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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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1. 15:13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자동산정시스템, 22일부터 전 분야 확대 적용

간단 요약

이 시스템은 평가 종류, 사업 규모 등을 입력하면 표준품셈 기반으로 대행비용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기존 방식의 시간 소요, 오류, 부실 평가 문제를 해결하고 평가 신뢰성과 품질 향상을 기대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을 손쉽게 산정할 수 있는 자동산정시스템이 6월 22일부터 전면 확대 운영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가 전문업체에 평가 대행을 의뢰할 때 적정 대행비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고 6월 21일 밝혔습니다. 자동산정시스템은 평가 종류와 사업 규모, 입지 특성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표준품셈에 따른 소요 인력과 노임단가를 적용해 사업 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그동안 발주처가 직접 인력 수와 노임단가를 파악해 계산하거나 유사 사업 비용을 참고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은 시간 소요와 오류, 지나치게 낮은 금액 산정으로 이어져 환경영향평가 부실 수행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정부는 자동산정시스템을 통해 전문 지식 없이도 적정 사업 대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적정 사업비 확보는 현장 조사와 분석에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할 여건을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과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서비스를 연계해 구축되었으며, 국민 누구나 해당 누리집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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