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허가 레이저 수술기 4498대 팔아 30억 챙긴 일당 징역 2년 실형
뉴스보이
2026.06.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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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1. 17: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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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수억 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무허가 레이저 수술기 제조 및 판매로 인체 부작용 위험을 키웠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