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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레이저 수술기 4498대 팔아 30억 챙긴 일당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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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1. 17:02

무허가 레이저 수술기 4498대 팔아 30억 챙긴 일당 징역 2년 실형

간단 요약

50대 남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수억 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무허가 레이저 수술기 제조 및 판매로 인체 부작용 위험을 키웠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레이저 수술기를 제조하고 판매한 업자들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와 50대 여성 B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로부터 4억 6564만 원을, B로부터 7억 6525만 원을 각각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허가 없이 레이저 수술기 468대를 제조해 4억 6564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B는 2019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A가 제조한 제품 등을 포함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 4498대를 30억 3470만 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무허가 의료기기가 인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6.21 07:32
기술자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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