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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제주개발공사·농심 등 5개사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 시범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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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2. 13:52

기후부, 제주개발공사·농심 등 5개사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 시범사업 선정

간단 요약

먹는샘물 음용률 증가로 제품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선정된 5개사는 높은 품질관리 선행요건을 충족했으며, 현장 심사에서 원수 안정성을 검토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시범사업 대상으로 대정, 백학음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화인바이오, 농심 등 5개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국내 먹는샘물 음용률이 34.8%까지 증가함에 따라 제품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운영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지난 5일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거쳐 5개사를 선정했으며, 애초 4개사 선정 예정이었으나 신청 기업 모두 선행관리 요건을 충족하여 전체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100점 만점의 선행요건관리 자체 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시범사업은 오는 23일 서울 이프라자빌딩에서 설명회를 시작으로 현장 심사, 제품 시험, 종합 평가 등 인증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특히 현장 심사에서는 지질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원수의 수량 및 수질 안정성을 자세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호은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품질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실정에 맞는 안전 예방관리 기반의 먹는샘물 인증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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