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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이냐, 사생활 침해냐…'디지털헬스케어법' 공론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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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2. 14:25

의료혁신이냐, 사생활 침해냐…'디지털헬스케어법' 공론화 추진

간단 요약

환자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법안은 가명처리 절차, 환자의 전송요구권, 의료 마이데이터 기업 지정을 명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환자의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는 공개 공청회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의료혁신을 위한 보건의료정보 활용과 환자 사생활 보호 사이의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규정에 따라 가명처리의 적정성과 안전성 심의 절차, 그리고 환자의 전송요구권을 법률로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기업의 지정 기준을 명시하여 국민 건강 증진 등 법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최경일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이 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김재선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의료데이터 활용의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양성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를 좌장으로 의약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 11명의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바탕으로 개인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그 성과가 국민 모두의 건강과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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