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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자체와 공조해 대부업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약탈적 금융'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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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2. 14:01

금감원, 지자체와 공조해 대부업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약탈적 금융' 단속 강화

간단 요약

개정 대부업법으로 자기자본 요건이 강화되고, 반사회적 계약은 원리금 모두 무효될 수 있습니다.

개인 연체채무자 보호와 보안 취약점 점검도 강화하여 불법 금융을 차단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위원회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 체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불법추심과 법정 최고금리 위반 등 약탈적 금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금감원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강화된 자기자본 요건을 안내했습니다. 개인 대부업자는 1억원 이상, 법인은 3억원 이상으로 자기자본 요건이 상향되며, 대부중개업자에게도 3000만원 이상의 기준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또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초고금리 계약이나 폭행·협박 등을 통한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부업권 해킹 사고와 관련하여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보안 수준이 취약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지자체가 소관 대부업자의 신용정보법상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8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 중인 약탈적 금융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검사에서 지자체도 불법추심 등을 중점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개인 연체채무자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도 핵심 점검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채무조정 요청권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기한 미도래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미부과 등 법령 준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을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하반기에도 지자체 및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지역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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