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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조종천·가평천 일부 구간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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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2. 14:30

가평군, 조종천·가평천 일부 구간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 지정

간단 요약

7월 3일부터 하천법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단속이 시작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가평군이 조종천과 가평천 일부 구간을 야영 및 취사 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7월 3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가평군은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구간을 지정·고시했으며,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에 앞서 7월 2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피서객 방문이 많은 하천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오물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집중호우 시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막기 위함입니다. 가평군 관계자는 깨끗한 하천 환경을 지키고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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