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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벌 세우고 목 졸라” 의붓딸 학대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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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2. 23:16

“밤새 벌 세우고 목 졸라” 의붓딸 학대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간단 요약

40대 남성 A씨는 초등 저학년 의붓딸을 상습 학대했습니다.

A씨는 애착 인형을 자르고 목을 조르는 등의 학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의붓딸을 상습 학대한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 1부 이근영 부장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가을까지 당시 9~10세였던 의붓딸 B양을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애착 인형 15개를 가위로 잘라 버리고, B양을 폭행했습니다. 또한 B양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밤새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앉아있게 했으며, 졸면 흔들어 깨우고 팔다리가 아프다며 우는 B양의 목을 조른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을 바꿨으나, 형량 변경 사정은 없다고 보고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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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2 14:27
이런 놈을 집행유예 선고를 하는 판사가 더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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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2 14:28
판사 니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동학대는 법적용을 엄격하게 해야지 집유가 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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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2 14:49
집행유예 해놓고 대단히 엄벌에 처한것처럼 해놨네. 판사 본인이나 본인 가족들이 당한 일이라 생각해봐라 집행유예 따위가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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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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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2 09:12
역시 그 세대는 과학이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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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2 09:12
1찢 영포티 사람아니네 고려장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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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2 09:15
아동학대범한테 집유?? 죽이고 오라고 기회 주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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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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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2 10:10
이건그냥 정신병자잖아?? 9살 10살 짜리 여자애를 이렇게까지 집요하고 잔인하게 정서/물리적 학대를 자행했는데, 이혼해서 재범가능성이 없으니 집유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아니 백번 양보해서 신체적 목졸림이야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고 치자..정신적 충격은 비전문가인 내가 봐도 평생가겠는데, 집유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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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2 09:33
먼저 인간이 되어라. 나이는 거저 줏어먹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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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2 13:26
반성의기미를보이지않아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2년??? 헉. 잘못읽은거아니져?말이야방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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