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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갚아야해서"…인천도시공사 前직원, 공사업체에 금품 요구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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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4. 13:58

"대출 갚아야해서"…인천도시공사 前직원, 공사업체에 금품 요구했다 집행유예

간단 요약

인천도시공사 전 직원 A씨는 2개 공사업체에 공사 계약금의 5~10%와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직 중 뇌물을 요구한 A씨는 지난해 9월 파면됐으며, 초범임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 인천도시공사 직원 A(59)씨가 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인천도시공사에서 근무하던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 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설비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 2명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한 업체 대표에게 대출금 상환을 이유로 공사 계약금의 5%인 105만원 또는 10%인 2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A씨는 다른 업체 대표에게 하도급 계약 시 1천만원 정도를 낮게 계약하여 그 돈을 자신에게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파면되었습니다. 강성영 판사는 “피고인이 지방공기업 직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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