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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아냐"…윤석열 위헌제청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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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4. 14:25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아냐"…윤석열 위헌제청 신청 기각

간단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재판부 특례 조항이 재판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부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 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외환·반란 사건 2심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한 특례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조항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유사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특례법 대상 사건은 재판의 통일성, 전문성, 절차의 효율성 및 사회적 공익을 위해 특정 법원에 전속관할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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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07:22
법원도 극좌들한테 먹혀가지고 계속 위헌으로 사법농단 하네 계엄은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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