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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아닌 과실” 14명 사상 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 운전자 금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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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4. 15:26

“급발진 아닌 과실” 14명 사상 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 운전자 금고 4년

간단 요약

국과수 EDR 분석 결과, 급발진 아닌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운전자는 객관적 증거에도 급발진만 주장하여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돌진 사고 운전자 A에게 1심에서 금고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A는 당시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사고 5초 전부터 충돌 직전까지 가속 페달이 작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급발진이 아닌 A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규모가 매우 중대하고, A가 객관적 증거에도 급발진만을 주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6.24 06:59
3명 죽이고 11명 중경상에도 금고 4년. 사람 목숨 값이 정말 개 값이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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