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권경애 노쇼' 학폭 재판 재개 요청에 "유감스럽지만 소송 종료"
뉴스보이
2026.06.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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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15:1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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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권경애 변호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했으나, 민사소송법상 효력 배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 박주원 양 어머니는 변호사의 고의적 소송 방기로 인한 패소에 반발하며 항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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