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익위 "40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은 위법
뉴스보이
2026.06.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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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15:2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중앙행심위는 A씨가 40년 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의도가 미약하다고 봤습니다.
보훈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으며, 고령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종합 고려한 판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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