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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40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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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4. 15:21

권익위 "40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은 위법

간단 요약

중앙행심위는 A씨가 40년 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의도가 미약하다고 봤습니다.

보훈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으며, 고령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종합 고려한 판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약 40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으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한 보훈 당국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보훈청이 A씨에 대해 국가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적용을 배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육군 특수정보교육대 출신으로 2002년 국가유공자, 2012년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받아왔습니다. 보훈청은 2024년 5월 A씨가 1985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점을 확인하고 자격 배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보훈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심위는 당시 A씨의 범죄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고 시점으로부터 40여년이 흐른 점, A씨가 고령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어 의료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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