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25로 청춘 잃었다” 징집 대상 아닌데 전투 투입…참전 소년병·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뉴스보이
2026.06.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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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15:3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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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병역 의무가 없는 미성년자였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정규군으로 징집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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