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성숙

#양평

#농지법 위반

#국민의힘

#국무총리 후보

국힘 "한성숙, 양평땅 '농지법 위반' 1년 방치…총리 후보 되자 부랴부랴 철거"

logo

뉴스보이

2026.06.24. 18:11

국힘 "한성숙, 양평땅 '농지법 위반' 1년 방치…총리 후보 되자 부랴부랴 철거"

간단 요약

한성숙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 재직 중 양평 농지에 정자, 관상수, 잔디를 불법 식재했습니다.

작년 8월 원상복구 명령에도 방치하다 총리 후보 지명 후 정자만 철거하고 매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당시 양평 땅에 대한 농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뒤 1년가량 방치하다가 총리 후보로 지명된 후 뒤늦게 원상복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4일 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희정 의원은 양평군이 한 후보자 소유 농지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정자와 관상수, 잔디가 식재된 것을 확인해 작년 8월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나흘 앞둔 지난 21일 불법 건축물인 정자만 철거했으며, 관상수와 잔디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한 후보자는 지난 16일 해당 농지에 대해 매도계약을 체결했다고 답변하며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불법 농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요구한 총 1170건의 자료 중 사실상 40% 가까이 제출을 거부당해 실질 회신율이 63%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승규 의원은 한성숙 대표이사 체제의 네이버가 사이버 민주주의를 왜곡시켰다고 지적하며 후보자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열리며, 국민의힘은 농지법 위반 경위와 국회 서면질의 거짓 답변 의혹 등을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시사저널
5개의 댓글
best 1
2026.6.24 11:16
재맹이가 마귀를 지명했구나.
thumb-up
1
thumb-down
0
best 2
2026.6.24 10:02
저런자들이 얼마나 나라가 우스워보이면 총리한답시고 저러고 있냐
thumb-up
1
thumb-down
0
best 3
2026.6.24 09:39
좌파들은 왜 이모양이나...부끄러움이라곤...ㅉㅉㅉ
thumb-up
1
thumb-down
0
연합뉴스
2개의 댓글
best 1
2026.6.24 09:32
부끄러움을 알면 절대로 좌파를 못하지.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6.24 07:58
경기도나 도시 주변 빼고 시골은 대부분 노인들 뿐인데 정부에서 농민 땅은 인근 지역에 살며 농사 직접 짓는 농민만 사게 묶어 놔서 내일 죽을 노인이 오늘 죽은 노인 땅을 농사 짓기 위해 사야 하니 땅을 팔고 싶어도 땅조차도 못 팔아먹고 있으니... 농사 못 지어 방치해도 불법이여.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라.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