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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풍전자 하도급법 위반 의혹 현장조사…오너 3세 '책임론'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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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4. 18:09

공정위, 영풍전자 하도급법 위반 의혹 현장조사…오너 3세 '책임론' 재점화

간단 요약

공정위는 협력사에 대한 납품단가 부당 인하, 대금 미지급 등 위반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과거에도 하도급법 위반 경고를 받았으며, 실적 부진이 마찰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그룹 계열사 영풍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안산시 영풍전자 사업장에서 계약서, 회계자료,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부당 인하,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사는 영풍전자와 협력업체 성광테크놀로지 간의 법적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년 영풍전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성광테크놀로지는 영풍전자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피소했으며, 해당 사건은 법원 조정 불성립으로 본안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영풍전자는 과거에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20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165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지연이자 등 총 19억154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2021년 경고 조치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영풍전자의 실적 부진이 협력업체와의 마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영풍전자의 매출은 2022년 7202억 원에서 2025년 975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영업이익 또한 2024년 411억 원, 2025년 35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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