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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잡았더니 체외충격파 가격 오르나"…실손보험, 연 12회까지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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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4. 18:40

"도수치료 잡았더니 체외충격파 가격 오르나"…실손보험, 연 12회까지만 보상

간단 요약

7월 1일부터 체외충격파 실손보험 적용이 7개 부위 질환으로 제한되며, 연 12회까지만 보상됩니다.

도수치료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방지가 목적이며,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기준이 7월 1일부터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체외충격파 치료의 실손보험 적용 대상을 7개 부위 질환으로 제한하고, 연간 12회까지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대체 수단으로 권유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치료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실손보험금 누수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고관절, 슬관절, 발목관절, 족부, 척추부 등 7개 부위 질환에 한해 치료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총 12회 이내로 치료 횟수가 제한되며, 같은 날 여러 부위를 동시에 치료해도 1개 부위 치료비만 인정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개별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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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02:21
이해가 안되네. 사기업들 보험사가 하던 실손보험을 왜 국가가 나서서 수가 줄이고 국가가 지원해주게 바꾸는거임? 국가가 사보험기업들 지켜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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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03:15
이 정책 추진하는 복지부 공무원들 보험회사로 부터 로비 받았는지, 접대와 향응이 있었는지 감사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공산주의식 배급정책이다. 비급여 치료를 병원에서 환자에게 무조건 강제 하는게 아니라 효과 있을 만한 사람에게 시행하고 실제로 환자들 만족도 높다. 만족도가 낮고 치료 효과가 없으면 환자가 안한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정부에서 아무런 기준 없이 15회 횟수 제한을 하고, 비용도 기존의 1/2 1/3 수준으로 책정하는가? 저급한 관치의료 배급의료다... 정부 감사 하고 전면 백지화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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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02:24
국가가 나서서 개인과 기업간의 계약을 변경해도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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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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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09:59
절대 저 횟수로 낫지않던데 보험사와 맺은 사계약을 정부가 뭔데? 약관을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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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10:17
보험회사 좋은일시키네 보험들기전엔 다해줄것처럼 그러더니. 아파봐야 아픈사람 심정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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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09:59
횟수를 더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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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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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10:47
왜 금감원은 얼마나 보험사에 로비를 쳐먹었길래... 매번 보험사 편만 드냐?? 애당초 보험 계약이다. 약관에 의거해서 계약한건데 왜 지들 마음대로 계약내용을 바꾸려 하나?? 애초에 보험 심의를 제대로 하던지... 수익나면 가만히 있고 보험사들이 잘못만들어서 손해나면 그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계약을 맘대로 바꿔서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해가냐??? 금감원 다 털어서 수사해라.... 매번 보험사 편만 드는게 수상쩍다... 애당초 실비라는게 너무 경쟁붙어서 과장 허위광고 하고 영업하지 않았나?? 지금도 케이블에서는 다 됩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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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10:42
누굴 위한 실손이냐 보험사를 위한 실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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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10:46
이젠 실비가 필요없는듯 하다. 매년 보험료는 무섭게 오르고 도수도 횟수.체외파 정해놓으면.. 차라리 보험료 만큼 적금들어놓는게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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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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