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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아센디오·명가유업·의왕백운PFV 등 감사인 지정 및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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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4. 18:54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아센디오·명가유업·의왕백운PFV 등 감사인 지정 및 과징금

간단 요약

코스피 상장사 아센디오는 종속기업 투자 주식 손상차손 295억원을 미인식했습니다.

명가유업은 계열사 자금거래를 허위 계상, 의왕백운PFV는 재고자산·부채 과소 계상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아센디오, 명가유업,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등 3곳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아센디오는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 시 종속기업 투자 주식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습니다. 미인식 손상차손 규모는 295억원 수준이며, 이에 따라 아센디오는 3년간 감사인 지정과징금 부과, 전 재무담당 임원 해임 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아센디오의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태율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아센디오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 조치가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비상장사인 명가유업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계열사와의 자금거래를 매출과 매입으로 허위·과대 계상하여 감사인 지정 3년과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역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재고자산 및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매출원가를 잘못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증선위는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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