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천시는 외국인 체납자의 효율적인 징수 관리와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목표로 법무부에 외국인 체납자 정보 제공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이천시의 외국인 체납자는 총 1,636명이며, 체납액은 약 10억 1,400만 원에 달합니다.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거소지 변경, 출입국 반복, 체류 기간 만료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워 징수 활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시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체납자의 거소지, 입국일자, 출국일자, 체류 기간 등 체류 관련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와 국내 체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납고지서 송달과 납부 독려 등 징수 업무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체류 현황과 체납 유형을 분석하여 맞춤형 체납 관리를 추진하고 체납 발생 예방 및 징수율 제고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번 협력은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외국인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안내를 강화하고, 언어 및 정보 접근성 한계를 보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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