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네가 키우면 돈 못 줘”…월급 500만원 남편, 양육비 거부하며 친권만 요구
뉴스보이
2026.06.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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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19: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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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육아에 거의 참여 안 했고, 양육비 없이 아내가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하며, 양육비는 부모 소득 비율에 따라 공동 부담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