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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키우면 돈 못 줘”…월급 500만원 남편, 양육비 거부하며 친권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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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4. 19:28

“네가 키우면 돈 못 줘”…월급 500만원 남편, 양육비 거부하며 친권만 요구

간단 요약

남편은 육아에 거의 참여 안 했고, 양육비 없이 아내가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하며, 양육비는 부모 소득 비율에 따라 공동 부담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30대 여성이 월 500만 원을 버는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친권만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법적 궁금증을 토로했습니다. 7세 아들을 키우는 38세 유치원 교사 A씨의 사연이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며, 자녀 교육 방식에서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A씨가 아이를 키우게 되더라도 양육비는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명인 변호사는 친권양육권이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중요한 법적 결정을 내리는 권한이며,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의사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을 고려하여 분담액을 결정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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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11:29
대부분여자의잘못이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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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12:10
원래 한쪽말만 듣고 판단 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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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11:09
여자가 애보는거 국룰아니가 맞벌이 하는게 벼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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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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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06:23
뭔소리여! 읽고 싶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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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05:50
제목부터 틀리남 안푼 한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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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13:14
남편 5백 여편 2백이면 여편이 좀 더 하는 게 맞지 양심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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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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