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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박나무 400그루 껍질 벗겨 2천만원 챙긴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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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4. 19:22

후박나무 400그루 껍질 벗겨 2천만원 챙긴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간단 요약

50대 A씨는 인부 4~5명 동원, 제주 18개 필지에서 7t의 후박나무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냈습니다.

식품 가공업체에 판매하여 2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으며, 훼손된 나무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에서 400그루가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 판매한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형량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인부 4~5명을 동원하여 제주지역 18개 필지에서 토지 소유주 동의 없이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그는 7t에 달하는 껍질을 도내 식품 가공업체에 판매하여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산림을 복구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단 자생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 다수를 고사시켰고, 수사 시작 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훼손된 나무의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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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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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04:30
징역도 살리고 껍질벗긴 나무값도 받아내길~~~ 또 다른 사람이 그럴수 있다 본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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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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