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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조언에 범행" GPU 1700만원어치 훔친 40대, 법원 "정당화 안 돼"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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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4. 19:56

"챗GPT 조언에 범행" GPU 1700만원어치 훔친 40대, 법원 "정당화 안 돼" 징역 1년 실형

간단 요약

범인은 리딩방 사기 피해 후 챗GPT 조언을 주장했지만, 포렌식 결과 대화 내용은 미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범행 동기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평택의 한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1,700만 원 상당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훔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범행 동기로 챗GPT의 조언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5시 56분경 평택시 청북읍의 컴퓨터 부품 판매점 유리문을 해머드릴로 부수고 침입하여 GPU 3박스를 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훔친 GPU 중 2박스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리딩방 투자 사기 피해자이며, 챗GPT가 절도로 얻은 돈을 피해 계좌에 송금하면 사기 사건도 함께 수사될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대현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이에 부합하는 대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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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12:16
그런데 겨우1년? 솜방망이 처벌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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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12:47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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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12:43
그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이에 부합하는 대화 내용이 확인됐으면, 범죄가 정당화될 수 있었다는 얘긴가??!~ 뭔 개떡같은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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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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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08:30
멍청한데 행동력이 좋으니 재난이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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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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