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특사경,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불법 평상·무허가 영업 철퇴
뉴스보이
2026.06.25. 08:51
뉴스보이
2026.06.25. 08:5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휴양지 270곳에서 불법 시설물, 미신고 영업 등을 단속합니다.
불법행위 적발 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