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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불법 평상·무허가 영업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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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5. 08:51

경기 특사경,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불법 평상·무허가 영업 철퇴

간단 요약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휴양지 270곳에서 불법 시설물, 미신고 영업 등을 단속합니다.

불법행위 적발 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유명 계곡 및 하천 휴양지 270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시·군과 협력하여 불법 시설물 설치, 미등록 야영장 및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을 단속합니다. 특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불법 시설과 무허가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여름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하거나 무단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행위는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 미신고 숙박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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