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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김포 민간인 학살 유족 76명에 국가배상 29억 확정…법원 "부역 혐의 몰아 집단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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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5. 09:19

6·25 김포 민간인 학살 유족 76명에 국가배상 29억 확정…법원 "부역 혐의 몰아 집단학살"

간단 요약

1950년 9월부터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과 치안대가 주민들을 불법 학살했습니다.

개정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김포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 76명에게 국가가 총 29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정하정 부장판사는 유족 임모씨 등 7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이달 10일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청구한 49억 1천여만 원 중 29억 2천여만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는 희생자 본인 1억 원, 배우자 5천만 원, 자녀 1천만 원, 형제자매 5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들은 6.25전쟁 당시 경기도 김포에서 경찰과 치안대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의 유족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1950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과 치안대가 주민들을 부역 혐의자 등으로 지목해 적법 절차 없이 집단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소속 군·경의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진실화해위의 조사보고서와 진실규명 결정은 사실 인정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희생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는 민법상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법은 법 시행 전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사건이라도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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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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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21:23
6.25 전쟁으로 공산당에게 희생된 한국인 130만명에 대한 피해보상은 없는가? 진실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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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01:08
기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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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21:31
전쟁당시에 김포는 인민군의 강력한 통제 아래에서 주민들은 물리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인민군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즉각적인 처형이나 가혹한 처벌이 따르는 상황이었기에, 밥을 짓거나 짐을 나르는 등의 단순 노역을 거부하기는 극히 어려웠습니다.주민들은 점령군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생명을 잃을 위험이 컸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자발적인 이적 행위가 아닌, 생명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석하여 국가의 살상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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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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