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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개인정보 동의 없이 해외 이전하다 과징금 2.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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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5. 10:26

빗썸, 개인정보 동의 없이 해외 이전하다 과징금 2.1억 부과

간단 요약

빗썸은 오더북 공유 및 가상자산 이전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회원번호와 주문정보 등 개인정보를 해외에 이전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총 2억 1천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에 과징금 2억 1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빗썸의 오더북 공유와 관련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빗썸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며 이용자에게 안내한 거래소가 아닌 다른 시스템으로 회원번호와 주문정보를 전송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13개 해외 거래소에 제공했으나,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국외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오더북 공유 관련 위반에 과징금 1억 2000만 원을, 가상자산 이전 관련 위반에 과징금 9000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법상 요건을 준수하고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블록체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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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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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03:06
200억 아니고,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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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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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02:57
쿠팡은 6천 2백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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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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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02:58
껌값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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