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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개인정보 동의 없이 해외 이전하다 과징금 2.1억 부과
뉴스보이
2026.06.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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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10:2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빗썸은 오더북 공유 및 가상자산 이전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회원번호와 주문정보 등 개인정보를 해외에 이전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총 2억 1천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