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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등록 안 하면 어선 못 만든다"…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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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5. 11:01

해수부, "등록 안 하면 어선 못 만든다"…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 전면 시행

간단 요약

어선 불법 증·개축을 막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6일부터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기존 업체는 12월 20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불법 증·개축을 막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를 26일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앞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제도는 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어선 건조·개조업을 등록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현재 영업 중인 전국 300여 개 업체는 올해 12월 20일까지 관할 어업관리단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12월 21일 이후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증·개축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증·개축을 의뢰한 선주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작업을 수행한 조선소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수부는 등록제 시행으로 불법 증·개축을 줄여 더욱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등록제 정착을 위한 지원도 추진됩니다. 해수부는 등록 업체들이 공동으로 설비와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29년까지 전남 영암군에 '어선건조 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등록제를 계기로 국내 어선 건조·개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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