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위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식품의약품안전처

'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무죄 확정…1명은 뇌물공여 벌금형

logo

뉴스보이

2026.06.25. 11:20

'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무죄 확정…1명은 뇌물공여 벌금형

간단 요약

인보사 성분 조작·허위자료 제출 혐의에 대해 임원들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임원은 식약처 공무원에게 175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정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임상개발팀장이었던 조모씨는 뇌물 공여 혐의만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조모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식약처 공무원에게 심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약 175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된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태아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 2019년 허가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best 1
2026.6.25 03:05
결국 경쟁사 외국 기업만 그동안 이득본거아녀 ??
thumb-up
0
thumb-down
0
조선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6.25 02:30
고의로 사기를 쳐도 전관예우 법조카르텔의 힘으로 시간 질질 끌다 십년만에 무죄로 용두사미 판결.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