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정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2026년 6월 24일, A씨가 15개월간 24차례의 회식과 음주 강요, 상사 옆자리 착석 강요, 부적절한 호칭 강요, 사적 노무 지시 등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술자리는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이어졌고, 폭탄주를 원샷하라는 강요도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망 이후 대응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광산소방서는 유가족의 감찰 요구를 받고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간부가 '셀프 감찰'을 진행하여 사건을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광주소방안전본부와 소방청 역시 민원 접수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미루는 등 부실하게 대응했으며, A씨의 심리 상담 자료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사망 원인을 '남자친구와의 교제 어려움'으로만 반영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비위 행위가 확인된 광산소방서 9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소방청 2명 등 총 17명에 대해 소방청에 엄중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관리 책임이 있는 퇴직 소방관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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