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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근로자 폭염·한파 보호 강화…안전관리비로 생수·냉방조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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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5. 11:01

해수부, 항만근로자 폭염·한파 보호 강화…안전관리비로 생수·냉방조끼 산다

간단 요약

생수·냉방조끼 외 냉난방 쉼터 설치도 가능하게 사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는 2022년 도입된 항만안전관리비 제도의 사용처를 넓힌 것이며, 6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항만근로자의 폭염과 한파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항만안전관리비 사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앞으로는 항만안전관리비를 활용하여 생수, 냉방조끼, 냉·난방 쉼터 설치 등 온열·한랭질환 예방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2년 도입된 항만안전관리비 제도의 사용처를 넓힌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관리비 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6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항만근로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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