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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해수욕장, 물놀이장 '성인지 점검'…불법촬영·비상벨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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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5. 12:08

올여름 해수욕장, 물놀이장 '성인지 점검'…불법촬영·비상벨 살핀다

간단 요약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도입, 성인지적 요소를 신속히 진단합니다.

안전요원 채용부터 불법촬영 단속, 비상벨 설치, 성폭력 대응체계까지 살핍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물놀이장과 해수욕장 운영에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가 도입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1일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물놀이장 및 해수욕장 운영 사업에 이 평가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는 여름철 이용 환경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 요소를 중점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담당자가 표준화된 점검 양식인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성인지적 요소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담당자는 조례·계획·지침, 안전관리요원 채용·교육, 시설 운영, 관리·위탁 등 4개 영역의 30여 개 항목을 점검하게 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물놀이장과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채용 과정의 성차별 요소, 불법촬영금지 안내 및 단속체계, 화장실·샤워실·주차장 등의 비상벨 설치와 조도 관리 등입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응체계 마련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성평등부 원민경 장관은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가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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