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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1억 꿀꺽한 입주자대표회장, 징역 1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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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5. 12:20

아파트 관리비 1억 꿀꺽한 입주자대표회장, 징역 1년 집행유예

간단 요약

광주 광산구 아파트에서 전 입주자대표회장이 21회에 걸쳐 1억 5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4000만원 변제와 근저당권 설정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 등 공금 1억 50만원을 횡령한 전 입주자대표회장 A(45)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발각 후 약 4000만원을 변제하고, 남은 피해 금액 회수를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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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04:29
그까짓 1억갖고 집유주냐 무죄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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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04:03
집행유예라고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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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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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02:14
전국적으로ㅡ 전수 조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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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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