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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임기 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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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5. 13:04

울주군의회, 임기 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 제한 추진

간단 요약

임기 만료 1년 이내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전면 제한합니다.

부당한 지시 거부 등 공무원 갑질 예방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 울주군의회가 임기 만료를 앞둔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고, 출장 과정에서의 부당한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울주군의회는 임기 만료 전 1년 이내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도 일정 기간 국외출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의원과 동행하는 의회 공무원의 권익 보호 및 갑질 예방 조항이 포함되어, 직원은 의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장의 보호 의무도 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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