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C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전 사장, 항소심도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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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5. 16:28

'MBC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전 사장, 항소심도 벌금 800만원

간단 요약

최승호 전 사장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파업 불참 기자를 취재 업무에서 배제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하여 항소심에서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5일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승호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과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에게는 벌금 600만원, 한정우 전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이들 모두 1심과 동일한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사 발령을 통해 제3노조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제3노조 조직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새롭게 같은 형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하며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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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08:38
당연한거 아냐...이게 죄가되??? 어이없네...동료들 파업할때 모든 부귀영화 누렸으면 불아익도 당연히 받아야지...이걸죄를물어 벌금을 때린다???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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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08:21
좌티비다운 사건과 좌비씨다운 결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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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08:10
엠비씨는 염병할 개 방송이여. 광우뻥 조작 때 아작을 냈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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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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