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종담 천안시의원, 강제추행 혐의 1·2심 무죄…"정치적 공세·징계 유감"
뉴스보이
2026.06.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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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16:0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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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치적 공세와 의회의 성급한 징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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