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종담 천안시의원, 강제추행 혐의 1·2심 무죄…"정치적 공세·징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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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5. 16:09

이종담 천안시의원, 강제추행 혐의 1·2심 무죄…"정치적 공세·징계 유감"

간단 요약

법원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치적 공세와 의회의 성급한 징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종담 천안시의원(무소속·라선거구)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25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 정치적 공세와 천안시의회의 30일 출석정지 징계가 성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을 비난하고 징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민주당 내부 단체대화방 내용 유출과 그로 인한 언론 보도 및 징계 청원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육종영, 김명숙 천안시의원이 정치적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법 제5 2형사부(부장판사 안영화)는 이 의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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