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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하도급 물품 부당 납품 지연 방지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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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5. 16:10

허성무 “하도급 물품 부당 납품 지연 방지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간단 요약

이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물품 검사를 부당하게 미뤄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검사 요청 7일 내 미시작 시 8일째 수령 간주로 중소 협력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하도급업체의 물품 납품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물품 검사를 부당하게 미뤄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한 때를 물품 수령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금 지급 기한 60일은 이 수령일을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원사업자가 인력 부족이나 재고 관리 등을 이유로 검사를 미루면서 수령일 자체를 연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중소 협력업체들이 자금난에 직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검사를 요청할 경우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검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8일째 되는 날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허성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대형 기계, 방산 부품 등 이전이 어려운 목적물의 검사 지연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자금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민생 입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사업자의 자의적인 검사 지연 꼼수가 차단되어 건전한 하도급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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