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업자 '농약 커피' 살인미수 30대 남성, 1심서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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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5. 16:36

동업자 '농약 커피' 살인미수 30대 남성, 1심서 징역 9년 선고

간단 요약

대학교 선후배인 동업자에게 10억 원대 투자금 문제로 앙심을 품고 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혼수상태에 빠졌으나 회복했으며, 조씨는 계획적 범행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동업자에게 농약을 탄 음료를 먹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조모씨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김세용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농약관리법 위반 혐의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동업자 A씨에게 독성 농약이 든 커피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를 카페로 유인하고 농약을 몰래 넣어 살해를 시도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씨와 A씨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투자금을 모아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는 사업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조씨는 자금 운용권이 A씨에게 넘어간 뒤 10억 원 이상의 회사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농약이 우연히 들어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음료를 마시고 이틀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의식을 되찾는 등 건강을 회복한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6.25 06:31
안죽어서 9년인가? 뭔 법이 이렇게 물러 터졌나. 범죄를 없애겠다는거냐 범죄자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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