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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하며 9억 원 환전한 40대 총판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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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5. 16:34

수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하며 9억 원 환전한 40대 총판 징역 2년 실형

간단 요약

A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2곳을 직접 운영하며 총 984명의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도박자들로부터 9억 6천만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았으며, 2억 6천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총판 역할을 맡고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박병주 판사는 25일 A 씨에게 도박 공간개설 혐의징역 2년과 약 2억 6962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2곳을 직접 운영하고 총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총판으로 활동하며 회원 984명으로부터 6억 9827만 원의 도금을 입금받았으며, 공범 B 씨와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2억 6418만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병주 판사는 도박이 개인과 사회에 큰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임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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