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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물려는 개 떼어내려 발길질한 여성…개 죽자 견주 "400만원 물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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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5. 17:21

초등생 물려는 개 떼어내려 발길질한 여성…개 죽자 견주 "400만원 물어내라"

간단 요약

목줄 풀린 개에 물린 초등학생을 구하다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한 여성에게 400만원 배상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긴급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여성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목줄이 풀린 반려견에게 물린 초등학생을 구하려다 개를 다치게 한 시민이 견주로부터 수백만 원대 배상을 요구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개 상해비를 얼마를 물어줘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전날 횡단보도 앞에서 목줄이 풀린 개가 초등학생의 다리를 물고 놓지 않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A씨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개를 여러 차례 발로 차서 떼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개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으나, 아이의 다리 출혈이 심해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견주 측은 해당 반려견이 스피츠 종으로, 2차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결국 죽었다며 치료비 약 400만 원과 반려견 가치, 정신적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공격당한 아이는 전혀 모르는 아이이며, 순수하게 아이를 구하려고 나섰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된 것 같아 걱정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A씨를 옹호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민법 제735조의 긴급사무관리 규정을 언급하며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민법 제735조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나선 사람이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적 책임 여부는 당시 상황의 긴급성, 개를 제압한 행위가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는지, 과잉 대응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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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08:26
목줄없는 개에게물린 초등학생을구한 여성은 의인입니다..사람무는개는잘죽었으며 개주인에게 손해배상을청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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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08:29
우리나라는 법도 개판이에요...ㅋㅋ 현명한 대처법은 견주에게 400 보상해 주시고 아이 부모를 만나 견주에게 아이상해로 4000 받으라 하세요... 그럼 아이부모가 1000정도는 챙겨 주겠죠.. 자기 아이를 구해 줬는데 그 정도는 해주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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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08:28
당연히 아이가 먼저지. 개가 먼저냐? 저 반려견 주인은 사이코패스냐? 지 개가 아이를 다치게 했으면 머가리박고 사죄해도 모자를 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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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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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01:13
개가 상해를 가하도록 방치한 견주를 형사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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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01:51
아이가 다친 것보다 개가 다친 것이 문제라는 인식이 동물 보호고 생명 존중이라는 동물들이 많아요. 사람보다 반려동물이 먼저라는 웃기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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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02:06
미친개를 목줄도 없이 방치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견주에게 400안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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