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쓰레기 줍게 했다고 '아동 학대' 고소…무혐의에도 "왜 우리 애한테만?" 극성 학부모
뉴스보이
2026.06.25. 15:22
뉴스보이
2026.06.25. 15:2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교사는 지난해 5월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학교폭력은 아니었습니다.
무혐의 처분 후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으나, 이 또한 무혐의였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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