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 5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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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5. 17:37

검찰,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 5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간단 요약

남편의 이혼 요구와 외도 의심으로 격렬한 언쟁 끝에 범행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고, A씨는 항소심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명 부동산 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구형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6월 25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함께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살해 의도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15일 오전 3시경 평택시 자택에서 남편 B씨의 머리 부위를 술병으로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이혼 요구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격렬한 언쟁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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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09:16
엄벌에 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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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est 2
2026.6.25 09:17
여성시대: 언냐들 이 기사 나만 불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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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best 3
2026.6.25 09:21
누누히 말하지만 한국여자와 결혼할바엔 혼자 사는게 낫다, 이것은 진리다. 진리를 거스르면 고통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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