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패륜 자녀 유류분 못 받는 신법, 소급 적용돼야"…9월까지 법원에 신고해야
뉴스보이
2026.06.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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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17:3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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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행위는 부모 유기, 재산 횡령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정 민법 시행 전 상속을 알았다면 9월 16일까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