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패륜 자녀 유류분 못 받는 신법, 소급 적용돼야"…9월까지 법원에 신고해야

logo

뉴스보이

2026.06.25. 17:35

대법 "패륜 자녀 유류분 못 받는 신법, 소급 적용돼야"…9월까지 법원에 신고해야

간단 요약

패륜 행위는 부모 유기, 재산 횡령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정 민법 시행 전 상속을 알았다면 9월 16일까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개정 민법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당시 법원에 계류 중이던 사건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5일 부친 사망 후 재산 대부분을 물려받은 자녀 A씨를 상대로 다른 자녀 B씨 등이 낸 유언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씨는 아버지를 장기간 유기하고 재산을 횡령하는 등 패륜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패륜 가족에게 유류분을 보장하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3월 17일 개정 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법 조항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패륜 가족의 상속을 알게 된 공동상속인은 오는 9월 16일까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속보
오늘 11:18 기준
1
1시간전
[속보]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 최소 164명으로 늘어나
2
6시간전
[속보] 金총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
3
8시간전
[속보] 홍명보호, 남아공에 0-1 충격패…조 3위 추락으로 32강 자력 진출 실패
4
11시간전
[속보] 코스피 5%대 급등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5
11시간전
[속보] 오현규, 남아공전 공격 선봉…손흥민 벤치 대기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