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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납품 비리' 김병우 캠프 전 관계자 징역 4년, 4년만에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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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5. 18:22

'충북교육청 납품 비리' 김병우 캠프 전 관계자 징역 4년, 4년만에 모두 유죄

간단 요약

김병우 전 교육감 캠프 관계자 A씨는 12억 원대 납품 알선 대가로 징역 4년 선고받았습니다.

납품업자 3명과 교육청 전직 공무원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교육청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김병우 전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충북교육청 관급자재 계약을 납품업자 3명에게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2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거액의 이익을 취하고 범행을 장기간 지속한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업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업자 2명은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비공개 자료를 A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충북교육청 전직 공무원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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