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 경찰이니까 신고해" 응급실서 난동 부린 여경, 항소심도 벌금 1천만원 유지
뉴스보이
2026.06.26. 10:29
뉴스보이
2026.06.26. 10:2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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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은 음주 후 진료 방식 불만으로 난동을 부렸습니다.
간호사 폭행·욕설과 함께 신고 종용했으며, 한 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