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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이니까 신고해" 응급실서 난동 부린 여경, 항소심도 벌금 1천만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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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6. 10:29

"나 경찰이니까 신고해" 응급실서 난동 부린 여경, 항소심도 벌금 1천만원 유지

간단 요약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은 음주 후 진료 방식 불만으로 난동을 부렸습니다.

간호사 폭행·욕설과 함께 신고 종용했으며, 한 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경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경장은 2024년 5월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방식과 의료진의 응대에 불만을 표출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경장은 간호사를 밀치고 욕설을 퍼부으며 “야, 경찰이니까 신고해”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병원 측은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워지자 112에 신고했으며, 강원경찰청은 같은 해 8월 A 경장에 대해 한 계급 강등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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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23:11
저정도면 평소행실도 감찰해봐야겠다. 직장내에서도 직장외에서도 괜찮은건지. 벌금형으로 끝날게 아닌거 같네. 경창의 위신을 박살낸고 있는데 벌금형이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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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23:36
아는 사람이 병원에서 일하는데 진상들 보면 직업이 대부분 ㄱㅁㅇ, ㄱㅅ 라더라... 대우받을라고 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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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5 23:03
이분 인성이 전체주의 1당독재 민주당과 핏이 너무 맞는데, 경찰 전문가로 영입해서 공천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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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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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6 01:28
정신병자가 왜 경찰서에 있냐. 정신병원으로 옮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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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6 01:24
잘못을 시인하고,반성하며 초범이라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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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6 00:49
미꾸라지 한마리가 열심히 일하는 동료 경찰관들 전체를 욕 먹이네.....윤리의식을 좀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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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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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6 02:00
수사권 빼앗은 경찰! 어경들 까지 간이 배밖으로 나왔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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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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