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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불편 해소" 산림청, 산림경영용 작업로 노선변경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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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6. 11:10

"임업인 불편 해소" 산림청, 산림경영용 작업로 노선변경 절차 간소화

간단 요약

작업로 노선 변경 시 별도 신고 없이 구역도만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 시설 사용 기간은 면적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보장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림청은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늘(26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의 노선 변경 시 별도 신고 없이 추후 복구설계서 제출 시 변경된 구역도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 시설의 사용 기간은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보장됩니다. 토석 채취지 복구비 분할 예치 기준도 기존 3년 내 3회에서 5년 내 5회까지 확대되어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조영희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가 임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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